'준정부기관' 지정에 "IOC 헌장 위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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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2일 대한체육회 등 78개 기관이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데 이어 11일에는 산업은행 등 196개 기관이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대한체육회는 정부가 인사권을 갖는 준정부기관 지정에 반발하고 있다. 대한체육회장이 대한올림픽위원회(KOC) 위원장을 겸직하는 한국의 실정상 체육회가 준정부기관이 되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헌장을 위배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IOC 헌장에는 정부나 기타 공공단체에서 국가올림픽위원회(NOC) 임원을 임명할 수 없게 돼 있다.

준정부기관과 기타 공공기관의 차이는 크다. 준정부기관은 주무 장관이 회장 및 이사를 임명하도록 돼 있으며 임기는 3년이다.

감사는 기획예산처 장관이 임명한다. 기타 공공기관은 자체적으로 임원을 선출할 수 있다.

현재 대한체육회장은 대의원총회에서 자유 경선으로 선출한다. 그러나 새로 제정된 공공기관 운영법에 의하면 대한체육회는 3개월 이내에 정관을 새로 만들어야 하고 회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문화관광부 장관이 임명한다.

김종덕 대한체육회 기획조정실장은 "만약 KOC 위원장을 장관이 임명하게 된다면 IOC는 규정에 의해 KOC의 자격정지나 승인취소를 할 수 있다"며 "체육회를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조현재 문화부 체육국장은 "(법 제정을 주도한) 기획예산처에 대한체육회의 특수 사정을 알렸지만 '대한체육회만 예외로 둘 수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 그러나 분명히 문제가 있는 만큼 부처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문화관광부는 그동안 대한체육회와 갈등을 빚어 온 '체육인재육성재단'을 체육회 산하 특별가맹단체로 등록해 체육회장이 재단 이사장을 추천하는 등 실질적인 관리 감독을 하기로 합의했다.

성백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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