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셋 채무자납치 폭행/채권자 청탁받고/2억여원 강제로 빼앗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고소접수 검찰 7개월째 수사 감감
현직 경찰관 3명이 채권자의 청부로 독신녀인 채무자를 승용차로 납치,8시간동안 감금·폭행하며 2억7백만원을 강제로 빼앗았으나 피해자의 고소를 접수한 검찰은 7개월이 넘도록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말썽이 되고있다.
이들 경찰관은 당시 서울 용산경찰서 갈월파출소소속 표정욱 순경(31)과 동생 표재영 순경(28·당시 서울경찰청 제1기동대),김철태 순경(26·동) 등으로 이들은 감찰조사를 받고 1월말 표순경형제는 파면,김순경은 3개월 감봉처분 등 징계를 당했다.
◇납치·감금=표순경등은 지난해 7월12일 오후 2시쯤 서울올림픽대로 천호대교 진입로에서 건축업자 조영자씨(40·여·상원주택 대표·경기도 광주군)의 차를 가로막고 조씨를 강제로 끌어내려 자신들의 승용차에 태웠다.
당시 조씨는 광주경찰서 퇴촌지서장 엄모경사(51)의 신변보호를 받고있었으나 이들은 조씨의 머리채등을 잡고 강제로 자신들의 차에 태운뒤 채권자인 표순경 어머니 최모씨(51)의 충남 천안군 목천면 집으로 납치,감금했다.
이들은 목천으로 가는 차안과 최씨집에서 폭행을 계속,조씨가 당좌수표 2억7백만원(1억원짜리 2장·1백만원짜리 7장)에 강제로 이서케한뒤 이를 빼앗고 자정쯤 풀어줬다.
◇수사 및 징계=조씨는 이틀뒤인 7월14일 관할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최씨·표순경형제 등을 고소했으나 검찰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다가 사건을 맡은 이모검사는 3월2일자로 법무부로 전보됐다.
한편 경찰도 지난해 11월 조씨의 진정에 따라 감찰조사를 벌여 이같은 범행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을 지난 1월 징계만 했다.
검찰측은 『표순경등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맞고소등으로 사건이 복잡해져 현재까지 처벌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씨는 『이미 홍씨가 분양대금 1천6백만원을 찾아가 채권·채무관계는 없다』고 주장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