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신청 남용에 쐐기/기온물산도 “기각”/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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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지난해 9월말 부도를 내고 12월말 법정관리를 신청했던 의류업체 기온물산도 법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상장기업의 법정관리신청 기각은 지난달 30일 대법원에서 기각이 확정된 대도상사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이는 최근 기업환경이 악화되면서 기업의 부도를 유보시켜주는 제도인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기업이 크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되살아날 가망성이 없는 부실회사에 대해서는 회사정리절차 제도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이 제도의 악용을 막겠다는 사법부의 의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1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기온물산은 작년 12월30일자로 관할 서울민사지방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으며,지난 17일자로 기각판정을 받았다. 이 회사는 그럼에도 이같은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20일 오후 늦게야 공시,증권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한편 이 회사의 주식은 최근 4주간 거의 매일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주가가 6백60원에서 9백원으로 급등했으며 거래량도 평소 하루 2천여주에서 몇만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소는 이 회사의 대주주 및 임직원 등이 법정관리 판정을 앞두고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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