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과수의혹」전면수사/폭로 2명 “뇌물 안줬다”발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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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김실장 은행구좌 추적조사/이창렬씨 사건 관련여부도 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정감정의혹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은 11일 밤 국과수 직원들이 금품을 받고 허위감정을 했다고 폭로한 한국인영필적감정원장 이송운(67)·전중앙인영필적감정원장 신찬석(67)씨등 2명을 소환,철야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와 함께 사설감정인들에의해 허위감정을 한것으로 지목된 국과수문서 분석실장 김형영씨(53)의 혐의사실을 가리기위해 12일부터 김씨의 은행구좌등에 대한 추적수사를 벌인뒤 13일쯤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중앙인영필적감정원장 고원배씨(63)등 사설감정인 2명을 참고인자격으로 소환,국과수 사설감정인들과의 평소 뇌물수수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또 이번 의혹사건을 보도했고 국과수 김씨로부터 명예훼손혐의로 고소당한 문화방송(MBC)사회부 홍순관 기자(33)에 대해서도 담당검사를 11일밤 회사로 보내 취재 및 보도경위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이번 의혹사건을 폭로한 이·신씨가 조사과정에서 『국과수직원들에게 건당 5백만원씩 주고 유리한 감정을 부탁했다고 폭로한것은 의뢰인들에 대한 과시용이었다』며 『구체적 감정과 관련,국과수직원들에게 뇌물을 준적은 없다』고 자신들의 폭로내용을 거의 부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이씨 등이 국과수직원들에게 뇌물을 준적도 없으면서 준것처럼 주장한 사실이 드러나면 이들에대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11일 이씨 등이 지난 9일 문화방송 9시뉴스에서 폭로한 국과수직원들의 비리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위해 이 사건 취재관련 비디오테이프(6시간30분 분량)을 복사해 넘겨받았다.
검찰은 또 이번사건이 전민자당중앙위부의장 이창렬씨(59)와 대전모건설업체대표 이세용씨(45)와의 분쟁이 이번 의혹사건 폭로의 배경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이씨가 고소인 또는 피고소인인 형사사건기록을 대전지검,서울지검동부지청·북부지청으로부터 넘겨받아 이씨의 관련여부도 가릴 방침이다.
검찰은 금명간 이씨등 사설감정인들이 국과수직원들에게 금품을 주었다고 주장하는 사실을 문화방송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조병길씨(47)등 4∼5명도 소환,이들의 제보동기·목적 등을 수사키로 했다.
한편 정구영 검찰총장은 11일 오후 이번 의혹사건을 철저히 수사토록 서울지검에 긴급 지시했다.
◎김실장이 강기훈씨 필적 감정/검찰 “뜨거운 감자”처리 관심
○…검찰은 한점 의혹없는 진상규명의지를 보이곤 있으나 언론의 문제제기로 시작된 이 사건 성격상 언론의 취재자유와 국과수의 공신력·권위가 맞물려 있어 관련자소환등 수사방법에 있어선 매우 신중한 대응.
검찰은 국과수의 허위감정의혹을 처음 보도한 문화방송 홍순관 기자에 대해 김우경 검사를 MBC로 직접보내 취재경위,다른 증거가 있었는지 여부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
또 이 사건의 핵심인 국과수 김형영 문서분석실장의 뇌물수수여부에 대해서도 국과수의 위상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문제된 사설감정인들을 통한 방증을 수집한뒤 김실장을 소환하는 수순을 밟겠다는 계획.
○…돈을 받고 지문 등을 허위감정한 것으로 폭로된 김실장은 지난해 검찰이 명예를 걸고 기소했던 유서대필사건의 강기훈 피고인(28)필적을 유죄쪽으로 감정한 장본인으로 검찰도 이 사건에 있어 준당사자격이어서 사건처리에 부담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법조계는 분석.
이점에서 수사가 소극적이지 않을까하는 오해를 받고있는것도 사실인데 김실장의 혐의가 드러날 경우 현재 항소심에 계류된 유서대필사건이 또다시 뜨거운 논란거리가 되지않을까 벌써부터 우려하는 눈치들. 특히 김실장이 맡았던 감정내용을 근거로 기소된 무고사건이 11일 법원에의해 무죄가 선고되자 더욱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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