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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아이 소년원에 보내면 뭘 배우겠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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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내년부터는 아직 어린이라 할 수 있는 10세 아이도 폭행 등 범죄를 저지르면 사회봉사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아야 한다. 소년법상 소년범(만 19세 미만)의 적용 연령이 '12세 이상'에서 '10세 이상'으로 낮아지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학교 폭력 등 청소년 범죄를 저지르는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그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실제 요즘 어린이들은 애답지 않은 경우가 많다. 옛날에는 '미운 일곱 살'이라 했지만 지금은 '미운 세 살'이라고 한다. 그러나 요즘 아이들이 영악해졌다고 해서 사리를 분별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더 나아졌는지는 의문이다. 수학.영어 문제 하나 더 풀 수 있을지는 모르나 인성이 과거보다 더 성숙해졌는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자신만의 편견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가 따져볼 일이다.

하지만 10세 아이가 범죄로 소년원을 다녀온 후의 장래도 생각해 봐야 한다. 소년원에서 비뚤어진 심성을 개선.교화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오히려 나쁜 행위나 생각을 배워 나오지 않을까. 소년원을 나온 이후에는 친구들의 따돌림과 소외, 학교와 사회의 냉대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우려된다. 또래의 비행 집단과 어울리게 되지 않을까.

소년법의 정신은 '국친사상(國親思想)'에 기본을 두고 있다. 어린 소년들은 국가가 부모와 같이 처벌보다는 보호하고 사랑해줘야 한다는 의미다. 어린이들이 결코 처벌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처벌해야 할 것은 죄를 짓도록 토양을 조성한 사회고 그들의 부모다.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의 대상 연령을 낮춰 관리.감독이란 명분으로 그들의 장래를 망쳐서는 안 된다.

지광준 강남대 교수·형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