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 교통난도 중병인식/교통정비 촉진법 왜 바꾸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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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차급속 증가… 공장유치 등 국도마비 심각/전문인력 늘려 부실평가 막아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은 이제까지 대도시 교통난을 푸는데 주력해온 교통정책의 방향을 중소도시로까지 확대했다는 것과 교통영향평가의 사후관리를 제도화한 것이 핵심이다.
◇실태=최근 몇년간 대도시에 비해 중소도시의 차량증가율이 크게 앞지르는 양상을 보여 서울의 경우 84년에서 91년까지 연평균 19.9%,대구는 22.7%가 늘어난데 비해 경남진주는 23.2%,충남천안은 27.2% 등 대부분의 중소도시에서 급격한 차량증가율을 보이고 있다.<표 참조>
그러나 차량 한대당 도로연장은 서울이 같은 기간 연평균 16.4%,대구는 16.8%가 줄어든데 비해 진주는 19.4%,천안은 17.6%나 줄었고 차량 한대당 주차면적도 중소도시일수록 적어 주차난이 심화되고 있다.
◇약점=국토의 균형개발이라는 차원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이 중소도시 및 그 주변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교통대책은 전무한 실정.
현재 진행중인 각종 개발사업은 택지개발의 경우 서울등 6대도시가 6건인 반면 중소도시지역이 13건,공단조성은 4건·7건,공장설치는 3건·2건,기타 8건·1건 등으로 대도시에서 21건,중소도시에서 23건이 시행되고 있다.
강원도 강릉시의 강릉과학산업단지의 경우 단지규모가 3백42만평방m로 완공이 되면 러시아워에는 1천대 이상의 교통량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돼 주변의 국도7호가 마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별도의 교통대책은 없는 형편이다.
이와 함께 지방중소도시가 안고 있는 약점은 대도시의 경우에는 도시교통문제를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으나 지방도시에는 그 장치가 없으며 도시계획의 교통계획도 토지이용 차원에서 다루고 있어 교통시설을 기계적으로 배치하는데 그치고 있다.
◇평가제도=교통영향평가가 사후관리 제도의 마련으로 제도적 미비점은 상당부분 보완되겠지만 이를 운영해나갈 전문인력이 태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전국의 교통기술사는 40명으로,그나마 등록돼 현업에서 일하는 수는 20명에 불과하며 대부분 서울등 대도시에 편중돼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93년말까지 한시적으로 기술용역육성법에 등록된 도시계획기술사,철도기술사 등이 교통영향평가를 대행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의 적용범위가 늘어난 것이 자칫 부실평가돼 유명무실한 교통대책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행정운영의 묘를 살려야 할 것이다.
◇영향=도시교통정비촉진법의 개정이 해당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건물의 신·개축때 도시교통 정비기본계획의 저촉여부를 따져야 하고 일정 규모이상의 사업은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파급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엄주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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