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 선거개입 차단/출감자 재규합등 철저감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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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대검,수배자 2백64명 소탕지시
대검은 폭력조직의 선거개입을 사전차단키 위해 지명수배된 조직폭력 간부급 21명을 포함,잔존조직폭력배 2백64명을 일제 소탕토록 전국 검찰과 경찰에 지시했다.
검찰은 또 「범죄와의 전쟁」으로 확산되고 있는 범죄억제분위기의 정착을 위해 시민이 범법자에 대한 저항과정에서 발생시킨 결과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도록 했다.
정구영 검찰총장은 27일 열린 「전국강력부장 검사회의」 훈시를 통해 『선거때마다 있어왔던 정치집회장에서의 각종 폭력사태는 성숙된 민주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범죄』라면서 『검찰은 신흥조직에 대한 기획수사와 잔존조직에 대한 추적수사를 병행,조직폭력배의 재규합 및 선거개입을 발본색원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해 2,3차 지명수배자로 분류된 55명중 미검거된 「맘보파」 두목 오재홍(38)등 21명에 대해 전담검사를 지정,검거추적반을 편성해 연고지 및 은신처 등에 대한 전국 공조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검찰은 특히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이들 조직폭력배들이 출감한 조직원 및 신흥폭력조직과의 연계를 꾀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지역내 상습폭력배의 명단을 파악,동태파악에 나서는 한편 자금 및 도피장소 등을 제공할 우려가 높은 배후조직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해 선거관련 청부폭력 등을 사전 차단키로 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대구 나이트클럽 방화사건등 우발적 충동범죄에 대해서는 신속한 재판과 중형구형으로 이를 엄단키로 하는 한편 치료감호제도를 적극 활용,정신이상 범법자의 사회격리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그러나 검찰은 시민이 범죄에 대한 방어적 행위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그 결과가 다소 중하다 하더라도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건전한 시민의식을 보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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