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접 재수사 나섰다/시험지 도난사건/물증·범행동기에 집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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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경찰수사력 한계 드러나/정씨 태도바꿔 범행 전면부인
【부천=특별취재반】 서울신학대 후기대시험문제지 도난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경비원 정계택씨(44)가 횡령혐의등으로 25일 일단 구속됐으나 정씨의 잦은 진술번복에다 물증확보의 실패로 경찰수사가 사실상 벽에 부닥쳐 검찰이 직접 재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26일부터 그동안의 경찰수사기록을 토대로 우선 정씨 범행을 뒷받침하는 물증 확보 및 범행동기를 밝히는데 수사를 집중하는 한편 정씨가 진범이 아닐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검찰이 정씨의 진범여부를 재수사키로 한 것은 정씨가 거짓말탐지기 조사이후 종전의 태도를 바꿔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다 3일동안의 수사에서도 납득할만한 범행동기등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경찰은 정씨의 신병확보를 위해 25일 오후 8시 정씨를 특수절도가 아닌 횡령·사문서위조 및 동행사·공정증서 부실기재 및 동행사혐의로 일단 구속,수감했다.
이와 관련,검찰과 경찰은 『그동안 수사결과로 미루어 볼때 정씨가 범행에 가담했거나 최소한 범행과정을 잘 알고 있다는 심증을 굳히고 있다』며 『그러나 정씨 자백이 일관성이 없고 충분한 물증이 없어 시험지도난에 대해 특수절도죄를 적용키 어려웠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89년 2월 대전시 소제동 대성주택건설(대표 오규술·35) 관리부장으로 종사하던중 대표 오씨가 정씨 명의로 등록해놓은 마크 V승용차(시가 1백40만원)를 오씨 몰래 50만원을 받고 팔아넘겨 횡령한 것을 비롯,89년 1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오씨를 석방시키는데 필요하다며 오씨 친척들로부터 거둔 6백만원중 2백만원을 임의로 가로챈 혐의다.
또 정씨는 89년 2월 회사대표 오씨가 자신에게 맡겨놓은 인감을 도용,이 회사를 3천만원에 양모씨에게 넘긴다는 오씨의 명의의 동의서를 위조해 이를 대전지법 등기소에 제출,행사한 혐의도 받고있다.
검·경은 정씨 구속이후 신병을 부천서에 그대로 두고 인천지검이 수사를 맡아 시험지도난사건의 전모를 밝혀나가기로 했다.
검·경은 정씨가 ▲사건현장발견후 30분이 지나서야 동료직원들에게 알린점 ▲황모양(18)의 서울신학대 입학원서제출 사실을 부인해오다 증거물을 제시하자 비로소 자백한 점 ▲정씨와 황양 등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점 등을 집중추궁키로 하고 사건발생을 전후해 이사건 관련자들과 수위실 등 서울신학대내의 전화통화내용을 확보,정씨 진술내용과 대조하고 있다.
경찰은 이와 함께 24일 오후 『사건발생 이틀전 정씨가 자신에게 5천1백만원짜리 어음을 바꿔달라고 부탁한적이 있다』는 40대 남자의 전화를 받았으나 이 제보의 신빙성을 거의 믿지않고 있다.
경찰은 25일 오후 당시 현장에서 사진을 촬영한 학보사기자 조모군(20)등 2명의 신병을 확보해 학교관계자·학생들의 범행가담여부에 대해서도 집중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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