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불리한 개별약정 무효/대법원 민사3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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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보다 세든 사람에게 불리하게 맺어진 개별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우동 대법관)는 21일 (주)경남종합건설(대표 최석두)이 창원시 대원동 경남대원아파트 임차인 이태석씨등 18명을 상대로 낸 건물명도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묵시적으로 경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은 개별약정에 관계없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2년으로 봐야 한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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