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이상 국유지 점유/개인에 소유권 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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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작년 헌재 시효취득인정 판결후 처음/국가상대 소송 잇따를 듯/부산지법 판결
【부산】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진병춘 부장판사)는 18일 부산시 중동 한선향씨(66)가 국가를 상대로 낸 20년이상 점유 국유지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 한씨에게 국유지의 소유권을 넘겨주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한씨는 66년부터 점유한 해운대 중동 1424등 2필지 30평방m를 20년이상 점유해 시효취득이 인정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한씨가 중동 1400의 24와 같은 동 1400의 29지상에 66년 12월7일 여관을 신축하면서 인접한 국유잡종지 30평방m를 자신의 토지로 잘못 알고 포함시킨뒤 20년 이상 점용해 시효취득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같은 판결은 지난해 5월13일 헌법재판소에서 「국유잡종재산은 민법상 20년 이상되어도 시효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진 이후 처음으로 나온 판결로 이같은 국가상대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난 10일 부산시 동삼1동 산 132의 3 정말동씨(63)도 현재 신축중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소장 윤중진·56) 영남분소의 공사중단을 요구하는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소송을 부산지법에 제기했다.
정씨는 67년 2월3일 전소유주인 윤모씨로부터 매입한 국유잡종재산인 동삼동 산 132의 3 임야 3천5백40평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지난해 12월 자신의 동의도 없이 영남분소를 짓기로 하고 공사를 시작하자 재산권 침해라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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