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따라 처벌/검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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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검찰은 11일 중국어선의 불법어로행위는 「외국선박이 우리나라의 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로 영해법(제5조의 2)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이같은 불법영해침범이 9일 정부의 「나포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점을 중시,국내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대검관계자는 『불법어로행위는 비상대피나 외국의 법익을 침해한뒤 도주한 경우등과 명백히 다른 실정법위반행위』라고 못박았다.
영해법에 따르면 승인없는 외국선박의 어로행위는 5년이하의 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어선·어구 및 어획물을 몰수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다.
김기춘 법무장관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중국어선의 영해침범은 엄연한 주권 침해이자 범법행위이므로 의법조치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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