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재판 위해 배심원제 도입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9면

법의 운영에 있어서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사람의 무고한 범인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다.
얼마전 법원은 이른바 자살유서대필사건 재판에서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씨에게 「물증보다 심증에 큰 비중」을 두어 자살방조죄로 3년형을 선고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소위 시국사범의 재판에는 말이 많고 재판정에서도 방청객이 소란을 피우는 경우가 허다해 이번 강기훈씨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다. 심지어는 사법부를 권력의 꼭두각시라고 몰아세우는 경우도 있었다.
무고한 사람이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사법부를 국민의 비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배심원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배심원제도란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는 제3의 사람들을 주민 중에서 무작위로 뽑아 재판정에서 진행되는 모든 재판 과정, 즉 피고인의 진술, 증인의 진술, 검사의 주장, 변호인의 변론, 피고인과 증인에 대한 검사와 변호인의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 등 모든 재판진행을 지켜보게 한 다음 배심원들만이 따로 조용한 방에 모여서 아무의 간섭이나 압력을 받지 않고 숙의하고 상의해서 「유죄」또는「무죄」를 결정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때 판사는 마치 운동경기에서 경기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고 경기의 진행만을 돕는 심판처럼 재판이 법에 맞게 질서 있게 진행되도록 도와주는 역할만을 한다.
또한 판사는 법조문을 해석해서 형량만을 정하기 때문에 권력의 꼭두각시라는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민주주의에서 사법부가 해야할 일은「법의 해석」이라고 분명히 정의되어 있다. 참고로 말하면 이웃나라 일본도 지금 배심원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빠른 시일 내에 배심원제도를 도입해 재판에 공정을 기하고 사법부가 욕을 먹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서효원<서울 양천구 신월1동>】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