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전기료 할증 대상 대폭 축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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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타워팰리스 등 주상복합.고급 아파트 단지의 엘리베이터.헬스클럽 등 공동 사용 전기요금이 다음달부터 최고 400% 오른다.

그러나 할증 대상은 1월 정부가 발표했던 4014개 단지에서 561개 단지로 크게 줄어든다. 상가가 들어 있는 아파트는 상가 사용분을 따로 계량해 요금을 매기기로 해 가정의 요금 부담은 줄어든다. 자녀가 많은 대가구에는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준다.

산업자원부는 26일 공동 전기사용량이 많은 아파트.주상복합단지에 대한 전기요금 할증제를 이 같이 보완해 예정대로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장석구 전기소비자보호팀장은 "새 주상복합 등은 지하에 헬스클럽.골프연습장 등 편의시설을 넣어 공동 전기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으나 전기요금은 일반용이 적용돼 서민 아파트보다 싼 요금을 내는 문제가 생겨 할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할증 대상은=개별 가구가 아니라 단지별로 전기요금 계약을 한 '종합계약' 아파트다. 이 가운데 엘리베이터, 냉.난방 설비 등을 돌리는 데 쓴 전기를 세대별로 나눈 양이 월 200㎾h를 초과하는 단지다. 애초엔 월 100㎾h 초과 단지로 했다가 대상을 좁혔다. 중앙난방 아파트의 경우 겨울철(11월~이듬해 4월)에는 월 300㎾h로 범위를 더 좁힌다. 상가가 전기를 많이 쓰는 곳은 상가 사용분을 따로 계량해 세대당 사용량에서 빼고 계산한다. 현재 입주가 진행 중인 아파트는 먼저 입주한 사람이 과도한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실입주 호수가 아닌 사업계획승인서상 호수를 기준으로 세대당 공동사용량을 계산한다.

산자부는 할증제가 적용되면 각 가정이 부담할 총전기요금은 공동사용 전기량에 따라 ▶201~300㎾h는 평균 1% ▶301~400㎾h는 8.1% ▶401~500㎾h는 14.4% ▶500㎾h 초과는 62.1%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 전기요금 할인=개별가구별로 전기요금 계약을 한 아파트는 각 가구가 실제 쓴 양을 기준으로 전기요금을 매긴다. 지금까지는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삼아 식구 수가 많은 대가구가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았다. 산자부와 한전은 지난 1월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가구원수가 5명 이상인 가구로 사용량이 300~600kWh인 경우 실제 사용량 구간보다 한 단계 낮은 누진구간 요금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요금을 깎아주기로 한 바 있다. 아울러 주민등록을 기준으로는 동거 여부가 확인되지 않지만 대가구 전기료 감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1주택 2세대나 조손 가구, 외국인 가구 등도 대가구로 인정돼 1월 15일자로 할인요금이 소급 적용된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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