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상품권 4만장 위조/일당 11명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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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술집·다방마담 통해 헐값에 팔아넘겨
서울 중부경찰서는 28일 금강제화의 상품권 4만장(액면가 20여억원)을 위조해 시중에 불법유통시켜온 권혁춘씨(30·인쇄기술자·군포시 산본 5동 주공아파트)등 일당 11명을 유가증권위조 및 사기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 장영선씨(32·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권씨 등은 지난해 8월 추석을 앞두고 일당 정의석씨(32)의 서울 을지로 3가 청구문화사에서 5만원짜리 금강제화 할부구매전표 2만장(시가 10억원)을 위조,서울 역삼동 H살롱마담 김봉희씨(28)등 중간판매책 4명을 통해 1장에 1만5천∼2만5천원씩 받고 시중에 팔아온 혐의다. 이들은 또 금년연말에도 2만장을 같은 방법으로 위조,이중 8천장을 술집·다방 마담 등을 통해 손님들에게 1장에 2만5천∼3만원씩 받고 팔아왔다는 것이다.
경찰조사결과 권씨 등은 상품권발행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제화회사측이 위조사실을 알고도 피해신고를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약점을 이용해 범행을 계속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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