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씨 법정선다/내달 17일/장세동씨 재판부 증인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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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전두환 전대통령이 장세동 피고인(55·전경호실장)의 대통령 경호실법상 직권남용등 사건과 관련,증인으로 채택돼 내년 1월17일 오후 3시 서울고법 303호 법정에 서게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이보헌 부장판사)는 28일 일해재단내 영빈관부지 마련과정에서 서울시 등에 압력을 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자격정지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류중 보석으로 풀려난 장피고인의 12차공판에서 변호인측 신청을 받아들여 전 전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했다.<일부지방 중복>
전직대통령이 법원에 의해 증인으로 채택된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장피고인의 변호인 전상석 변호사는 『장피고인이 경호실장으로 재직하던 85∼86년 직권을 남용해 서울시 등에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는 일해재단 설립자인 전 전대통령이 누구보다 잘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돼 증인으로 신청한다』며 증인으로 채택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전변호사는 또 『전직대통령이 법정에 선 전례가 없어 증인신청을 하지 않으려 했으나 전 전대통령 자신이 법정에 나와 일해재단과 관련된 낭설을 씻어내고 왜곡된 부분을 바로잡기위해 기꺼이 법정에 나와 증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재판을 잠시 휴정,20여분동안 합의를 거쳐 속개된 재판에서 증인채택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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