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의원·전장관등 사전선거운동/검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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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백50여건 적발… 40여건은 수사키로
검찰은 18일 연말을 맞아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불법선거운동 사범에 대한 단속에 나서 전직장관 K씨·야당현역의원 L씨 등 그동안 내사활동을 통해 수집된 사전선거운동 사례 1백50여건을 토대로 금명간 입건자를 선별,본격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사전선거운동으로 고소·고발돼 입건된 14건 16명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섰다.
검찰이 입건대상자로 분류하고 있는 사범은 전국에서 40여건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입건자에 대해 참고인등을 통해 범죄사실을 입증한뒤 당사자를 소환,신병처리키로 했다.
검찰의 내사결과에 따르면 K씨는 서울 강남지역의 한 아파트단지를 호별 방문,국회의원 출마의사를 비추고 지역구주민들에게 명함 등을 돌렸다는 것이며 서울지역 L씨는 자신의 의정활동을 소개한 유인물을 만들어 지역구 주민들에게 나눠주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10월 사전선거운동사범 단속지침을 전국에 내려보낸이후 지역구등을 중심으로 금품을 돌리거나 유인물을 뿌리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벌인 사범들에 대해 내사를 벌여왔으며 단속지침 시달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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