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공연료등 국외소득/세무관리 강화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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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국세청은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이 외국에 나가 벌어들이는 각종 소득에 대한 세무관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들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 여러가지 경제활동을 벌이고 그에 따른 소득도 다양화·고액화되어 가고 있다는 분석에 따라 국외소득분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최근 미국과 일본 등 외국의 국세청으로부터 올해분 「국외소득자료」를 입수,이 가운데 과세자료로 활용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1천2백13건(소득금액 6백63억원)을 「국외소득자료 처리에 관한 요령」과 함께 일선 세무서에 내려 보냈다.
국세청은 이 처리요령에서 ▲연예인들의 해외 공연료 ▲외국은행 저축분에 대한 이자 및 지분참여에 따른 배당소득 ▲교수 등의 해외 강연료 ▲외국선박 취업선원들의 임금을 비롯한 각종 용역소득등 국외원천소득의 합산과세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철저히 점검하라고 시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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