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관련 남북선언(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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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남 비핵화 공동선언/제조·사용말고 상호 사찰하자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이 땅에서 화학·생물무기를 제거함으로써 조국의 평화통일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고 아시아와 세계평화에 기여할 것을 다짐하며 「핵무기의 확산방지에 관한 조약」을 준수하고 국제원자력기구와 「핵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하여 각기 자기측 지역내에 존재하는 모든 핵관련 시설과 물질에 대한 전면적인 국제사찰을 받을 것을 수락하면서 기존 국제조약상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①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사용하며 핵무기를 제조·보유·저장·배비·사용하지 아니한다.
②남과 북은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③남과 북은 화학·생물무기의 전면적 제거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이에 관한 국제적 합의를 준수한다.
④남과 북은 쌍방이 보유하는 핵시설과 물질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과는 별도로 상기 조항들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남과 북의 모든 군사시설과 민간시설,그리고 물질과 장소에 대하여 쌍방이 합의하는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하며 사찰의 대상은 상대측에서 선정한다.
⑤남과 북은 4항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들은 쌍방이 합의는 별도의 기구에서 협의,결정한다.
1991년 12월
대한민국 국무총리 정원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총리 연형묵
◎북 비핵지대화 선언/반입금지·핵우산협약도 배제
북과 남은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위험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우리 나라의 평화와 아시아와 세계의 안전에 이바지하며 나라의 평화통일에 유리한 전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제1조 북과 남은 핵무기를 시험하지 않고 생산하지 않으며 반입하지 않고 소유하지 않으며 사용하지 않는다.
제2조 북과 남은 조선반도와 그 영내에서 핵무기의 배비를 금지하며 핵무기를 적재했거나 적재했을 수 있는 비행기와 함선들의 영공 또는 영해통과,착륙 및 기항을 금지한다.
제3조 북과 남은 자기 지역에 핵무기의 전개·저장을 허용하거나 「핵우산」의 제공을 받는 그 어떤 협약도 다른 나라와 체결하지 않는다.
제4조 북과 남은 조선반도와 그 영내에서 핵무기와 핵장비가 동원되거나 핵전쟁을 가상한 일체의 군사연습을 하지 않는다.
제5조 북과 남은 조선반도 남쪽에 있는 미국 핵무기와 미군을 철수시키고 핵기지를 철폐시키기 위해 공동노력한다.
제6조 북과 남은 조선반도의 남쪽에 있는 미국 핵무기의 전면적이고도 완전한 철수와 핵기지의 철폐를 공동으로 확인하고 국제조약상 요구에 기초한 핵동시사찰의무를 이행하며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를 내외에 공포한다.
제7조 북과 남은 미국과 조선반도주변의 핵무기소유국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핵위협을 하지 않으며 조선반도 비핵지대의 지위를 존중할데 대한 대외적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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