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덕·체 갖출 청소년기본법 제정 시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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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지금까지 우리사회의 청소년에 대한 계획이나 정책은 문제청소년 위주의 대책에만 치중되 어 왔다.
그러나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돼 있는 청소년기본법안은 모처럼 오랜 기간에 걸쳐 청소년단체와 학계등 여러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많은 토론을 거치고 전국 각지에서의 공청회등을 통해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마련된 청소년 기본계획을 법적·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안으로 청소년단체등 관련기관들의 건의가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 법안의 근본취지는 필기시험위주로 사람을 평가하는 사회풍토를 개선해 나가고 전체인구의 32%에 달하는 1천3백60여만명의 청소년들이 지·덕·체의 균형있는 성장을 하도록 하며 대자연과 더불어 스스로의 자질과 창의성을 길러나가는 새로운 청소년문화를 뿌리내리도록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는데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85년 「세계청소년의 해」를 기점으로 청소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87년 청소년육성법의 제정, 90년 청소년헌장의 선포, 91년 청소년기본계획의 수립과 청소년기본법의 제정 추진, 92년 「청소년의 해」지정까지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음은 다른나라에 비해 비록 늦은 감은 있어도 퍽 다행한 일이다.
이렇듯 청소년 육성이라 함은 짧은 기간내에 이루어질수 없는 국가의 백년대계로 어느 누구도 소홀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우리 개개의 청소년은 한사람의 인격체인 동시에 가정·학교·사회, 그리고 국가의 구성원으로 21세기를 주도할 주체로서 장차 세계의 진로를 좌우하는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기성세대들이 그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은 우리앞에 다가온 현실이다.
청소년기본법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으로 히틀러유겐트를 운운하는 것등은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며 우리 청소년들을 모독하는 표현으로 심히 불쾌하기 짝이없다.
이와같은 오해가 불식되고 전국민의 이해와 호응속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상정되어 통과되기만을 촉구할 뿐이다. 또한 분명한 것은 국가의 장래를 좌우하는 청소년육성에 관한한 여도, 야도 없으며 더더욱 정치적 쟁점 법안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전국민 앞에 밝히며 하루 빨리 청소년기본법이 제정되어 청소년들이 다가오는 21세기를 밝고 명랑한 사회로 가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차광선<한국청소년 단체협의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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