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훈장 무궁화장 받은 최대교변호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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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법을 지키는 것이 인권옹호요, 사리사욕을 앞세워 법을 무시하면 그것이 인권유린인 동시에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장해입니다.』
「대폭 법조인」으로 평생을 청렴·강직의 산 표본으로 지내온 현역 최고령법조인 최대교변호사(90·사진)가 10일 제43회 세계인권선언기념일을 맞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상했다.
35년 평양지법 검사로 법조계에 몸을 담아 48년 초대 서울지검 검사장에 오른뒤 49년당시 이승만대통령의 후광으로「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던」임영신상공장관 독직사건을 맡아 대통령의 명을 거스르고 임장관을 기소, 사법정의 실현의 터를 닦았던 최옹.
『기소, 불기소 결정은 검찰의 고유권한일뿐 아니라 이는 법으로 규정돼있고 그대로 했을뿐』이라는 최옹의 담담한 회고에는 법을 실천으로 지켜온 노법조인의 진솔함이 배어있다.
최옹은 결국 이사건으로 검찰을 떠났다가 4·19이후 서울고검장으로 복귀, 3·15 부정선거사범과 4·19 발포책임자등에 대한 처벌을 엄정하게 집행했다는 평을 들었다. 『훌륭한 법조인은 많아요. 변변치 못한 법무장관. 검찰총장 몇몇이 분탕질로 분위기를 흐려놓아 탈이지. 후배 법조인들은 더 많은 노력을 통해 소송당사자·피고인들이 판결에 승복할 수 있는 법조인상을 정립해야지요.』
고검장재직시절 기름을 아껴야 한다며 관용차를 타지 않고 50년이래 지금까지 살고있는 28평짜리 서울아현동 김과 검찰청사를 걸어다닌 최옹은 이같은 청렴탓에 「누룽지 검사장」 「고무신 검사장」으로 불리기도 했다.
최옹은 최근 물의를 빚은 변호사 윤리문제에 대해 『돈벌려고 변호사를 해서야 됩니까.
법조인은 고독한 직업이지….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서도 안되고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 굴복해서도 안되며 물욕에 눈이 멀어서도 결코 안됩니다』라며 단호한 어조가 된다.
최옹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서울영등포동 남서울합동법률사무소에 버스로 출퇴근해오다 올들어 근력이 조금씩 떨어지는탓에 큰아들(최종백변호사·51)이 보내주는 승용차를 이용, 공증업무등을 맡아오고 있다고 부인 최기효여사(81)가 전한다.『건강이 허락할때까지 법조인으로 일하겠다』는 최옹의 맑은 눈빛은 60여년간을 지켜온 법조인으로서의 긍지와 신념으로 빛났다.<권령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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