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아파트/전매 첫 적발/당첨권 취소·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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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신도시 민영아파트 당첨자로서는 처음으로 전매자가 적발돼 당첨권이 취소되고 형사고발까지 당했다.
건설부는 10일 분당신도시의 시범단지아파트에 대한 신도시합동대책반의 실입주확인조사결과 한신아파트 1백13동 1303호(32평형)의 당첨자 이종남씨(47·서울 수유동 거주)가 당첨된 아파트를 전매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발표했다.
건설부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89년 11월 이 아파트를 당첨받은뒤 90년 2월 박모씨(42)에게 프리미엄 2천7백만원에 전매했다는 것.
이씨는 특히 당국의 단속을 피하기위해 주민등록을 분당으로 위장전입해놓고 박씨의 입주때 동행까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건설부·검찰·국세청 등으로 구성된 합동대책반은 그러나 당첨자인 이씨가 취학자녀가 있는데도 전학시키지 않은 점에 착안,아파트경비일지에 나타난 자동차차적조회 등을 통해 전매사실을 밝혀낸뒤 이씨가 주민등록만 옮겨놓은채 종전주소지에 계속 살고 있음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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