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쟁점법안 수정작업/야 요구 반영 회기내 처리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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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민자당은 제주개발특별법안·바르게살기운동 조직육성법안 등 쟁점법안 중 야당측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일부조항을 수정한 후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키로 방침을 세우고 이들 법안에 대한 조문수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자헌 원내총무는 10일 『민주당이 정책위의장을 통해 제주개발특별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한 뒤 처리하자고 제의해 왔다』고 밝히고 『야당측이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주장을 해올 경우 이를 수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자당은 이에 따라 야당측이 총선 및 대통령선거에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반대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안의 발효시기는 총선이후로,종합유선방송법안은 방송을 대선이후로 한다는 점을 부칙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제주개발 특별법안중 환경영향평가심사권등을 갖게 되어 있는 제주도지사의 권한을 일부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주당측은 제주개발특별법안을 제외한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육성법안 및 종합유선방송법안 등은 14대 국회로 넘길 것을 주장하고 있어 처리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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