샴푸 수질오염 논란 재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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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샴푸의 수질오염 영향에 대한 논쟁이 재연되고 있다.
이는 지난4월부터 범시민운동차원에서 벌여온 「샴푸·린스덜쓰기운동」으로 30%전후의 급격한 판매량 감소를 겪고 있는 샴푸업계가 만회를 위해 「무해론」을 다시 들고 나온데 대해 환경처가 「경거망동 하지말라」며 반박해 빚어진 것이다.
샴푸 업계를 회원사로하는 「대한화장품공업협회」는 최근 한국공업화학회(연구책임자 김점식한양대공대교수)에 맡긴 용역조사결과를 토대로 샴푸가 ▲수질을 오염시키는 영향도 비누등 보다 적고 ▲독성도 강하지 않다는등 내용의 자료를 일부 전문지에 뿌렸다.
이에 환경처는 전문지보도내용과 한국공업화학회 연구보고서를 긴급입수, 분석한뒤 『새로운 연구분석으로 결론을 뒷받침하지 못했을뿐 아니라 형평성과 객관성을 잃은 억지주장』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특히 국내 하수처리율이, 31%로 영국(95%)·서독(92%)·스위스(85%)·미국(73%)등 선진국보다 크게 뒤떨어져 있는 실정에서 『샴푸의 환경오염영향은 극히 적다』는 식의 이 보고서 결론은 큰 무리라는 것이 환경처의 입장이다.
김교수팀의 보고서는『국내외의 기존자료를 집대성했다』며 샴푸의 환경오염 영향과 독성이 적다는 결론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세가지를 꼽았다.
즉 ▲샴퓨의 사용량이 의류·주방용 세제의 10분의1에 지나지 않을뿐 아니라 똑같은 세정효과를 내는데 써야할 샴푸의 양이 비누에 비해 2분의1∼3분의1에 불과하다 ▲샴푸에 쓰는 두가지 계면활성제인 AS(알킬황산염) 또는 AES(알콜릭 이톡시황산염)가 물에 쉽게 분해된다 ▲적절한 하수처리로 완전 제거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환경처는 쟁점이 될 부분가운데 샴푸와 비누등의 세정효과 비교에 대해 『이를 입증하는 아무런 근거를 대지 못하고 있다』고 일측하고 『비누도 따뜻한 물·단물(연수)에서 잘 물어져 때를 벗기는 효과가 우수하다는 점을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계면활성제가 물속에서 분해되는 정도 (생분해도)는 2∼7일 지나야 1백%에 접근한다는등 자료를 인용했으면서도, 제품·시험방법에 따라 천차만별인 AS가 「잘 분해된다」고 결론지은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 환경처 지적이다.
게다가 샴푸가 산소공급이 잘 안되는 수심이 깊은 하천, 즉 「혐기성조건」에서는 매우 나쁜 생분해도를 보인다는 점을 빠뜨렸다는 것이다.
환경처관계자는 『24시간안에 샴푸가 거의 1백% 생분해되기 때문에 수질오염을 잘 일으키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옳지 않은 것』 이라고 말했다.
즉 ▲샴푸는 제품에 따라 생분해도가 44.4∼99.3%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데다 ▲우리나라는 도시·농촌 할 것없이 모두 하천의 길이가 짧기때문에 가정등에서 쓴 샴푸의 성분이 하수처리장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12시간을 넘지 않아 하천을 흘러가면서 많은 거품을 내며 이 때문에 자정능력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환경처는 또 물고기들이 노출됐을때 50%가 죽을수 있는 농도 (반수치사량)가 샴푸의 경우 1∼1천PPM, 비누는 20∼1천8백PPM이라는 자료를 제시한 이 보고서가 『실제 사용농도를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독성영향이 오히려 비누가 더 클수 있다』는 극히 균형을 잃은 주관적 결론을 끌어내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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