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식의원 무죄 선고/수서사건 항소심/“협박한 증거없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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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수서지구 택지특혜분양사건과 관련,공갈혐의로 기소됐던 민주당 김태식 의원(52)에게 항소심에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 5부(재판장 권광중 부장판사)는 6일 이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에서 징역 2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김의원에 대해 『김의원이 정태수 한보회장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는 과정에 협박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1심에서 특가법위반(뇌물수수)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장병조 전청와대비서관(53)에겐 『2억6천만원의 뇌물가운데 9천만원은 증거가 없다』며 1억7천만원만 뇌물로 인정,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형량은 다음과 같다.
▲장병조=징역 4년,추징 1억7천만원 ▲이원배(민주의원)=징역 6년,몰수·추징 4억6천만원 ▲이태섭(민자의원)=징역 5년,추징 2억원 ▲오용운=징역 3년·집유 4년,추징 3천만원 ▲김동주=징역 3년·집유 4년,추징 3천만원 ▲이규황=징역 2년6월·집유 3년,추징 1천만원 ▲정태수=징역 3년·집유 5년 ▲김태식=무죄 ▲고진석(38·농협주택조합간사) 징역 2년·집유 4년,추징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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