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신원조회/닷새서 사흘로 단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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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민주택신축 신고제로/범죄신고전화 112로 통일/정부,행정쇄신 4백42건 확정
정부는 4일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이하 주택신축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고 112,113 등으로 나누어진 긴급신고전화를 112 하나로 통합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민방위훈련 불참자에게 괴태료(행정벌)만 부과토록 해 전과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체교육인정범위를 시외버스·청소차운전자에게까지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행정쇄신실무협의회(의장 정문화 총무처차관)를 열고 모두 4백42개의 행정쇄신과제를 심의확정했다.
이에 따라 해외여행시 신원조사기간은 5일에서 3일로 단축되고 신원확인조회서의 지문날인제가 폐지되며 각종 민원서류들이 대폭 통·폐합되게 됐다. 다음은 주요내용.
◇농지확대개발촉진 지역고시 해제=고시지역을 이달부터 일괄 해제함으로써 개발대상지역선정,대상지역 형질변경,토지환매 등 농지확대 개발촉진법상의 규제대상 14건이 소멸.
◇회사채일괄신고제도 도입=회사채발행시 건별로 증권관리위원회에 신고하던 것을 내년 1월부터는 일정기간의 예정물량에 대한 일괄신고 허용.
◇인지세납부방법 개선=계속·반복적으로 인지세를 납부하는 경우 인지세 납부계기 설치사용을 허가.
◇긴급·불편신고전화 통합=112(범죄),182(미아),113(간첩) 등 6종의 전화를 112로 통합.
◇현역병복무기간 단축 및 방위병제도의 단계적 폐지=93년 1월 1일 이후 입영자부터 육·해병은 30개월에서 26개월로,해군은 32개월에서 30개월로,공군은 35개월에서 30개월로 단축하고 군부대방위병은 단계적으로 현역대체하고 향토방위병은 타신분으로 전환.
◇제1국민역 거주지관리전환=본적지별로 관리되는 제1국민역을 보충역·예비역처럼 거주지관리체제로 전환함으로써 불편해소.
◇택시부제운행 해제=회사택시(현3∼12부제)는 시·도실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개인택시(현3∼5부제)는 운행특성을 감안,시·도별 완화조정.
◇관광호텔등급결정권한 민간위탁=등급결정권한을 92년 하반기의 관광진흥법개정을 통해 관광사업자단체에 위탁.
◇생활보호대상자 주식비지급방법 개선=현재 현물(관수용양곡)로 지급되는 생계보호대상자 주식비를 현금지급으로 개선.
◇자동차관리사업허가점수제 폐지 및 시설기준 완화=자동차정비업 및 폐차업의 허가점수제를 폐지하고 현재 특별시·직할시에만 허가하는 2급자동차정비업의 허가지역을 전국으로 확대. 또 시설면적기준을 1급정비업은 1천9백80평방m에서 1천평방m로,2급정비업은 6백60평방m에서 4백평방m로,폐차업은 3천평방m로 완화.
◇사업용자동차운전자 운전정밀검사제도 개선=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운전정밀검사제도를 이달부터 폐지하고 중대사고 야기자 또는 1년간 누산벌점 81점 이상인 자에 대한 특별검사제 강화.
◇읍·면·동간 구역변경 승인권위임=이달부터 내무부장관의 승인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항공기검사업무 민간위탁=항공진흥협회 등 민간전문검사기관을 육성해 업무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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