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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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중앙일보 11월22일자(일부지방23일)에 발표한 서울·인천지역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에 대한 보도 내용을 보고 관련업무를 담당하고있는 공무원으로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 글을 쓴다.
이번 한국소비자보호원이 검사한 클로로포름은 주로 물을 소독하는데 사용되는 염소와 물 속의 유기물질이 결합하여 생성되는 염화물로서 흔히 말하는 총트리할로메탄(THMs)의 구성 물질이다. 염소소독시 물에서 검출되는 THMs는 클로로포름·브로모디 클로로메탄·디브로모클로로 메탄 및 브로모포름으로서 이들 개개의 허용기준은 설정하지 않고 4가지 물질의 양을 합한 총량에 대한 허용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여도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 관리가 가능하므로 미국·일본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네 가지 THM의 총량에 대한 허용기준0.1ppm이하로 규제, 관리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0.1ppm이하로 규제하고 있으며 90년 이후 지금까지 검사한 결과 0.1ppm이 초과된 경우는 없었다.
그러나 소비자보호원의 검사결과는 THM은 기준에 적합하다고 밝히면서 클로로포름에 대해 WHO의 권장치 보다 많이 검출되어 마치 인체에 해로운 것처럼 보도된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수돗물에 대한 불만과 불신만 가중시키는 결과로서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처사라고 하겠다.
또한 살충제인 DDT나 DDVP의 경우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허용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 극히 미량 검출되기는 하였으나 DDT의 경우 최고 검출량(0.00006ppm)이 WHO의 권장기준인 0.001ppm의 16분의1정도고, DDVP는 하루 허용 섭취량(체중 1㎏에 0.004㎎, 60㎏ 체중을 기준할 때 하루 허용 섭취량은 0.24㎎임)의 약 2백분의 1 정도로서 위생상 유해가 우려되지 않는 정도다.
참고로 수돗물에 대하여는 자체단체에서 매월 1회 이상 수질기준 전 항목에 대해 수질검사를 하고있으며 보사부에서는 매년 2회의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89년부터 보사부에서 실시한 확인검사 결과를 보면 약5천5백건에서 검사중 기준을 초과한 것은 약 2%정도에 불과해 수돗물은 위생적이고 안전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기준을 초과한 2%의 내용도 철분·색도·탁도 등 건강이 유해한 물질이 아니라 기분상 불쾌감을 유발하는 심미적 영향물질로서 음용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리고 그간 실시한 보사부의 수질검사 결과는 사실대로 국민에게 알려왔으며 앞으로도 또한 그럴 계획임을 확실히 밝혀둔다. 이재관 <보건사회부 음용수관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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