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무단형질변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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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강릉】춘천지점 강릉지청 신경식 검사는 25일 무허가로 예식장을 겸한 호화 음식점을 지으면서 인근 도시계획 구역내 1천여평 이상의 농지를 무단형질 변경해 잔디와 연못·물레방아 등 조경시설을 한 전경태씨(47·사업·강원도 동해시 추암동 32의5)를 도시계획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전씨는 90년 7월부터 지난 7월까지 당국의 허가도 없이 동해시 추암동 32에 「추암가든」이라는 예식장겸 호화 음식점을 지으면서 인접한 도시계획구역내 3필지에 연못·물레방아 등 조경시설을 위해 1천평이 넘는 상대농지를 무단 형질 변경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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