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테크도우미] 해외 부동산 살 때 세금은 얼마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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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2면

요즘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사람이 많다. 각종 규제로 국내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쉽지 않은 데다 수익률도 높지 않기 때문이다. 해외 부동산을 살 때 참고해야 할 국가별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해 소개한다.

우선 해외 부동산을 살 때 세금이 얼마나 될까. 한국에서는 주택을 사면 실거래가의 2.2 ~ 2.7%를, 상가 취득 시 실거래가의 4.6%를 취득세.등록세 등으로 내고 있다.

반면 캐나다에서는 실거래가의 1~2%를 취득세로 내고, 신규 분양 부동산은 실거래가의 7%를 물품세로 낸다. 1년 이상 보유하면 물품세의 2.5%를 환급받을 수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경우 부동산을 살 때 취득세.등록세는 없으나 실거래가의 0.5%를 등기이전세로 내야 한다. 영국은 실거래가의 1~1.5%에 해당하는 등록세만 부담하면 된다. 부동산을 살 때 한국보다는 해외가 세금이 저렴한 편이다. 또 해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세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한국에서는 2005년부터 종합부동산세가 시행돼 2009년이 되면 6억원을 초과하는 국내 주택 소유자들은 주택공시가격의 1%를 보유세로 내야 한다.

이와 달리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재산세는 집값의 1.5~2%이고, 텍사스는 무려 3%에 달한다. 캐나다는 1% 정도의 재산세를 낸다. 영국은 집값의 1%를 보유자가 아닌 거주자가 재산세로 내고 호주는 토지가액의 0.4~1.4%를 토지세로 낸다. 이처럼 해외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해당 국가 법률에 의한 보유세만 내면 된다.

참고로 해외에서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해외 부동산 소재 국가에 그 국가의 세법에 의한 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국내 거주자는 외국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에 대해 한국 세법(8~35%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으므로 국제적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때는 외국에 낸 세액을 공제해 준다. 다만 해외에서 세금을 많이 냈다고 해서 한국에서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는 없다.

강대석 신한PB Pro-Tax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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