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댐등 각종 정부공사 입찰/신규업체도 참여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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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조달청,내년부터 규제완화
내년부터 항만·댐 등 각 정부공사 입찰에서 공사실적이 없는 신규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는 등 입찰제한이 크게 완화된다.
조달청은 20일 새로 마련한 「주요 정부시설공사 제한기준」에서 지하철·터널공사·취수장·교량공사 등 시공기술이 널리 퍼져있는 시설공사 입찰때는 유사한 공사시공실적이 없는 업체도 참가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또 교량공사중 연륙·연도교의 경우 종전에는 동일한 종류의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에만 응찰자격이 주어져 항상 현대건설등 4개사만 참가했으나 앞으로는 반드시 연륙·연도교가 아니더라도 길이 1천m 이상의 다리를 놓아본 업체는 응찰할 수 있다.
이밖에 정수장 공사는 국민 위생과 직접 연관되는 측면을 고려해 10만t 이상 30만t 미만 공사는 2만t이상,30만t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5만t 이상 공사실적이 있는 업체들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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