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대주주 주식거래/10일내 신고안하면 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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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증감원 15일부터 「거래법위반」 대폭 강화
앞으로 상장기업의 임원이나 주요주주가 보유주식을 팔거나 사들인후 1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곧바로 검찰에 고발되며 형사처벌까지 받게된다.
증권감독원은 11일 상장기업의 임원이나 주요주주들이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이용,불법적인 주식거래를 하는 것을 보다 엄격하게 규제키로 결정,1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82년 이 제도 도입이후 지금까지 소유주식을 팔거나 사들여 소유주식비율에 변동이 생긴 임원 및 주요주주가 10일이내에 주식소유상황과 그 변동내용을 증권관리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지도·계몽차원에서 주의를 주거나 경고 또는 각서를 받는데 그쳤었다. 규정상 할 수 있는 고발은 단 한건도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의절차를 없애고 아주 가벼운 위반사항에 대해서만 경고하며,대부분은 직접 검찰에 증권거래법위반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이 경우 보고의무위반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증권감독원은 또 그동안 최근 1년사이에 주의·경고받은 경우만을 추가제재때 고려했으나,앞으로는 최근 3년동안으로 늘렸다. 이와 함께 ▲시세조종·내부자거래등 증권거래법위반행위 ▲거래된 주식수가 상당하거나 보고지연 일수가 장기간인 경우는 즉시 고발조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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