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구역통합 안양·의왕·군포·과천|개인택시 기준달라 말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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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1일부터 안양·군포·의왕·과천등 4개시의 택시사업구역이 통합되나 개인택시면허 발급기준이 여전히 지역별로 큰 차이를 두고있어 운전사들간의 이해가 엇갈려 당국과의 마찰이 일고있다.
특히 개인택시면허자격기준이 가장 까다로운 안양시내 택시운전사들은 사업구역통합으로 수입이 좋은 안양지역의 영업을 군포등 3개 시내택시에 침해당하면서도 개인택시면허를 얻는데는 이들 시보다 4∼5년이상 오래 걸리는 불이익을 감수하게 됐다며 크게 반발하고있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오는 94년까지 단계적으로 4개 지역의 개인택시면허기준을 일원화시킨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안양지역 택시기사들은 즉각 기준을 통일시켜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해줄것을 요구하고있다.
이들은 지난 1일 오후5시부터 택시 2백여대로 안양시청앞 중앙로 8차선을 가로막고 「운수행정 통합」을 요구하며 3시간 동안 집단농성을 벌여 이 일대의 교통이 마비되는 사태를 빚기도 했다.
현재 안양시에 등록된 택시운전사의 경우 개인택시면허를 받으려면 7년4개월 이상의 무사고경력을 갖춰야 하나 나머지 3개시는 3년안팎의 무사고 경력으로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받을수 있게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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