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료 강제징수 또 물의/YMCA서 고발 분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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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이의묵살·느닷없이 압류까지/지난해보다 30% 증가/징수원 집단횡포 잦아
지난 85년 봄부터 전개된 TV시청료 거부운동이후 한때 큰 사회문제가 됐던 시청료 강제징수문제가 최근 다시 급증해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 YMCA가 올들어 9월까지 접수한 시청료 징수와 관련된 소비자 고발은 모두 92건.
이는 지난 한햇동안의 61건에 비해 30%.89년 56건 보다는 무려 64%나 늘어난 것이다.
소비자고발의 주요 유형은 독촉장이나 고지서를 발부치않다가 어느날 한꺼번에 몇년치분을 강제징수하거나 본인에게 상의도 없이 전화가입권을 압류하는등 압류대상 미확인,난시청지역주민들의 이의신청 묵살,징수원들의 집단횡포 등이다.
또 압류집행때 공무원신분표시·사전통고·대상자 확인 등의 절차미비에 따른 고발도 많았으며,흑백수상기 소유자에게 시청료 납부를 강요하기도 했다.
서울 동작구 노모씨(29)는 한때 시청료거부를 했으나 90년 9월부터 통합공과금 고지서가 발부돼 시청료를 납부했는데 지난달 전화가입권 압류조서가 배달됐다(압류액 5만5천원).
박모씨(34·여·서울 강남구)의 경우 최근 남자 5명이 압류조서를 가지고 와 8만2천5백원을 체납했다며 TV를 가져갔다.
그러나 박씨는 독촉장이나 최고장을 받은 일이 없고 방송공사에 가 최고장 발송자명단까지 확인했으나 발송사실이 없었다는 것.
이같은 사례에 대해 학계와 법조계에서는 체납자에 대해 독촉장을 보내지않고 재산압류를 하는 것은 부당하며 사인에게 징수를 위임하는 현재의 징수방법도 주민생활의 안정이나 주거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청료는 한국방송공사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징수되며 공보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한국방송공사 사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징수하게 돼있다.
그러나 TV시청료 징수기간의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 논란의 대상이 되고있다.<석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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