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실 4만5천개 증설/지역의보 차등지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공무원·교원 퇴직뒤도 동일한 혜택/보사부 7차5개년 계획안
정부는 96년까지 약사법 등 법령을 고쳐 완전한 의약 분업제도를 시행하며 지역의료보험조합 운영위원중 일부를 지방의회가 선출토록해 의료보험에서도 지방자치 개념을 도입하며 의료보험 체계를 일부 바꿔 퇴직공무원·교원에 대해서는 퇴직후에도 지역의보편입 대신 공무원·교직원 의보공단에서 보험적용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또 전국에 4만5천개 병상을 증설하고 병원급 의료시설이 없는 충북 보은 등 5개 중진료권 지역 보건소를 병원화 하는 등 공공의료 시설을 확충키로 했다.
보사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재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92∼96) 보건의료 부문안을 확정,정부관계부처 조정위원회에 보고했다.
보사부안에 따르면 이 기간중 현재 9만9천여개인 일반병실 수를 13만1천개로 늘리고 결핵·한방·치과 등 특수병실 1만4천개를 합쳐 모두 4만5천개의 병실을 늘릴 계획이다.
또 병원급 의료시설이 없는 충북 보은,충남 예산,전북 장수,경남 의령·협천 등 5개 중진료권 보건소의 시설·규모를 늘려 병원화 하고 노인·재활환자·정신질환자를 위한 장기입원 전문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보사부는 이와 함께 지역의료보험조합의 만성적인 적자를 해결키 위해 조합재정의 50%를 지원해주고 있는 국고부담을 노인인구 밀집지역 등 구조적 취약조합 위주로 국고부담액중 5∼10% 범위에서 차등지급키로 하고 현재 퇴직후 지역의보 혜택을 받는 공무원·교직원 연금수급자들에 대해서는 공무원·교직원 보험공단에서 계속 관리토록 할 계획이다.
보사부는 현재 보험진료비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약제비 지출을 억제키 위해 이기간중 약사법을 고쳐 의약분업 실시기반을 마련하고 현재 전액 손비로 인정하고 있는 의약품 광고선전비의 손비 인정범위를 매출액의 5%(현재 7.9%)로 제한하는 한편 세제감면 등 혜택을 주어 현재 3%인 연구개발비를 5% 이상이 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