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스퇴르분유 허위·과장광고|회사와 대표 검찰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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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허위·과장광고를 해온 파스뢰르분유와이 회사 대표 최명재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거래위는 파스퇴르분유와 최씨가 지난 88년 허위·과장광고로 시정명령을 받은 이래 4차례에 걸쳐 시정명령 및 고발조치 됐음에도 불구, 상습적으로 공정거래법을 지키지 않고 있어 이번에 시정명령 조치 없이 곧바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는 파스퇴르분유가 자사의 로히트분유를 광고하면서 『조제분유를 만드는데 선진국에서 흔히 탈지분유(동물사료용 또는 공업용으로 쓰는 분유)를 만드는 기계를 써서야 되겠습니까』 등으로 경쟁사업자를 허위·과장·비교·비방했고 자사가 쓰는 MS식 건조기가 염료·의약품제조 등에 쓰이는데도 『국내 단 하나 뿐인 조제분유 전용 제조기』라고 광고하는 등 부당광고의 위법정도가 심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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