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1일 산업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 협동 강화방안으로 기업에서 재정지원을 받아 대학이 기업체 근무자의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이공계 「특약학과」제도를 도입하고 산업체가 교육법상의 요건을 갖추면 자체인력 양성을 위한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용의 「산업교육법」을 연내 제정키로 했다.
이 법에서 교육부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첨단장비를 교육시설로 겸용하고 산업체 전문인력과 대학간의 교환근무제, 겸임교수제를 함께 도입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