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학과제」도입 등 내용 산업교육법 연내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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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교육부는 21일 산업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 협동 강화방안으로 기업에서 재정지원을 받아 대학이 기업체 근무자의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이공계 「특약학과」제도를 도입하고 산업체가 교육법상의 요건을 갖추면 자체인력 양성을 위한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용의 「산업교육법」을 연내 제정키로 했다.
이 법에서 교육부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첨단장비를 교육시설로 겸용하고 산업체 전문인력과 대학간의 교환근무제, 겸임교수제를 함께 도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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