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관련 불법행위에 체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내무부는 16일 토지관련불법행위자들이 적발된 후 벌금형으로 처리돼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 앞으로는 검찰 등 사법기관과 협의해 벌금형대신 체형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내무부는 또 관계부처와 협의, 도시계획법, 산림법, 농지이용·보전에 관한 법률의 벌칙규정을 강화하고 지역별 기관장 책임하에 지역순찰과 단속활동을 벌여 토지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기로 했다.
한편 1일부터 그린벨트훼손·농지 불법전용 등 토지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일제조사를 벌여온 내무부는 15일까지 전국에서 8백52건을 적발해 48건은 고발조치하고 2백44건은 원상복구, 5백60건은 계고장 발부 등 시정조치를 취했다.
전국에 편성된 1천3백37개 특별조사반이 적발한 불법행위 유형은 ▲그린벨트훼손 1백15건 ▲산림훼손91건 ▲농지 불법전용 2백49건 ▲불법건축 78건 ▲기타 3백19건으로 집계됐다.
적발된 불법행위 중 한광호씨(68·한국베링거인겔하임회장)소유의 호화별장(경기도 고양군벽제읍문봉리)은 농지와 산림 1천2백56평방m를 훼손, 정원과 담장·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산림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후 원상복구 됐다.
또 경기도 광주군퇴촌면우산리 농경지에 잔디를 심고 수영장·차고 등을 지은 안호채씨(47·건축업)는 검찰에 고발돼 구속됐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