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부담금」대상 축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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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환경투자재원마련을 위해 내년부터 자동차와 호텔·백화점·대형음식점 등에 물리기로 했던 「오염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크게 축소될 전망이다.
16일 환경처에 따르면 당초 휘발유·경유를 쓰는 모든 자동차에 연 2만원정도의 오염유발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었으나 교통부 등 관계부처의 반대로 경유를 사용하는 자가용 지프·승합차·버스 등에 한해 부담금을 물리도록 축소 조정됐다.
그러나 백화점·음식점·극장·업무용 빌딩 등과 골프장에 물리기로 한 방침은 변동 없다.
환경처는 오염유발부담금을 물리는 근거가 될 환경개선 촉진법안 및 자연환경보전법안을 16일 당정회의와 경제장관회의에 상정, 협의를 거쳐 국회에 낼 계획이다.
한편 이날 당정회의에서는 최근 논란을 빚은 ▲수도권 유류비축기지(T2기지)건설계획 ▲동양화학군산 TDI공장 ▲광역쓰레기매립장 건설 강행문제 등도 논의됐다.
환경처는 수도권 유류비축기지는 팔당호수질보전측면에서 부지를 다른 곳으로 옮겨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최종의견을 냈다.
또 군산TDI공장에 대해서는 환경처·한국산업안전공단·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등이 공동으로 시설점검반을 구성, 안전성진단을 2회 이상 실시한 후 조업시키기로 했다.
지역이기주의로 연내 건설에 차질을 빚고있는 8곳 광역쓰레기매립장 가운데 경기도 여주, 충남 천안의 경우 해당 도지사의 최종의견을 받아들여 건설계획을 취소하고 개별적으로 매립장을 건설토록 허용하며 나머지 6곳은 예정대로 강행키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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