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액이냐”“실질 소득이냐”/보험금 지급기준 송사 주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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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돈을 많이 벌면서도 조금 버는 것처럼 세무서에 신고한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보험금은 실제소득과 신고소득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할까.
또한 보험금을 많이 타기 위해 사망자의 실제소득이 많았음을 유족들이 확인하고 있다면 그동안의 탈루소득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해야할까.
지난 89년 고속도로상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염모씨(41·전북 정주시·정형외과의사)의 보험금 지급을 둘러싸고 염씨 유족들이 지난 5월 보험회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광주법원에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이같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즉 현대해상측은 염씨가 세무서에 신고한 월소득 99만원을 기준으로 이미 2억2천8백만원(위자료 포함)을 지급했으나 염씨 유족들은 실제소득이 월1천5백만원이었다며 28억원(위자료 포함)의 지급을 요구,1심에 계류중이다.
그러나 보험금 지급기준이 실제소득이냐,혹은 세무서 신고소득이냐에 대한 규정은 법규에는 물론 약관에도 없을뿐더러 판례마저 사안에 따라 엇갈려 있어 판결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다만 보험금 결정액수와 관계없이 탈루소득에 대한 세금추징은 가능하다는게 세무당국의 입장이다.
국세청은 『신고소득과 실질소득간에 현격한 차이가 있을 경우 유족들의 주장을 과세의 참고자료로 활용,조사를 벌일 수 있다』며 『조사결과 탈루사실이 밝혀지면 세금을 물릴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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