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법선거」 강력단속/선관위 지침시달/기부행위·달력배포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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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야당 통합 현수막도 규제/검·경 「불법사례」 내사착수/「돈 안드는 선거」 관계법 개정 촉구/노 대통령
14대총선을 5개월 남짓 앞두고 일부지역에서 사전선거운동이 과열·타락상을 보임에 따라 중앙선관위와 검찰·경찰은 이를 강력히 단속,필요할 경우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15일 오후 윤관 위원장주재로 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열어 최근 과열·타락조짐을 보이고 있는 사전선거운동의 불법,탈법사례 등을 명시하는 자체단속지침을 확정한다.
중앙선관위는 이와 함께 지난 1일부터 각급 선관위별로 사전불법선거운동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어 12월1일부터 가동키로한 기동단속반을 11월초부터 앞당겨 운영키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현행 선거법상 국회의원 임기만료 1백50일전(12월31일)부터 행사장이나 주민들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한 기부행위 제한규정을 철저히 지키도록 후보자 및 정당에 주지하는 한편 12월31일 이전에 행해지는 각종 기부행위도 사전선거운동으로 규정,단속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선거를 5개월 남짓 앞두고 총선을 겨냥,행해지는 후보자들의 유권자에 대한 단풍관광·선심해외여행은 물론 향응제공,운동회등 각종 행사장에 수건 또는 선물돌리기 등도 모두 사전선거운동에 포함돼 단속대상이 되게 됐다.
선관위는 또 선거기간중 연말연시가 끼여있는 점을 감안,후보자의 이름이 인쇄된 달력배포와 당원 등 통상적 범위에서 벗어난 연하장·인사장 우송도 모두 사전선거운동 차원에서 단속키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사전선거운동 시기문제와 관련,『법적 명문규정은 없지만 사회통념상 장래의 일정시기에 선거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으면 충분하다』고 말하고 『14대 총선이 늦어도 내년 4월중 실시될 것은 공지의 사실』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그러나 ▲국회의원이 선거공고일 이전에 원내활동 보고차원에서 귀향보고회를 하거나 ▲새해인사를 위해 연하장을 친지나 평소 지면이 있는 사람에게 의례적으로 발송하는 행위 ▲후보예정자의 책자를 유가로 판매하거나 선거운동 기간전에 의례적인 행위로 제한된 범위내에서 증정하는 행위 등 통상적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은 허용키로 했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최근 야당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합당인사 현수막이나 의원의 새해인사 현수막 등은 사전선거운동 차원보다는 정당활동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검찰·경찰=15일 14대 총선 사전선거운동 바람에 따라 선심관광·선물돌리기·향응제공·당원단합 대회를 빙자한 단합대회·금품전달 등 전국의 불법·타락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내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지역구 정당공천을 따기위한 금품수수등 정당차원의 원천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정보수집에 나섰다.
◎불법행위 엄단/노대통령 강조
노태우 대통령도 15일 『돈 안쓰는 선거·질서있는 선거를 기필코 정착시키겠다』며 『정부는 앞으로 모든 선거관련 불법행위를 엄정하고 단호하게 다스리겠다』고 강조했다.
노대통령은 이날 10·13 특별선언 1주년을 맞아 각계 각층인사 2백30여명이 참석한 새질서 새생활운동 1주년 기념평가회를 주재,『여야는 이번 국회에서 선거법을 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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