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또 아파트사기 2건/분양된것 담보로 38억 챙겨 잠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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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유령조합결성 가입비 25억 꿀꺽
【부산=연합】 아파트업체 대표가 아파트를 사전분양한 뒤 또다시 공사중인 아파트건물과 대지를 담보로 사채업자와 은행 등에 38억원의 돈을 빌리고 부도를 낸 채 달아났다.
부산시 부곡동 산42의 2 한보타운아파트 시행업체인 (주)한보건설대표 안수택씨(57)가 지난해 1월 주택은행 동래지점에서 이 아파트대지 7천8백35평방m를 담보로 12억원을 빌린데 이어 지난 8월초부터 1일까지 17명의 사채업자로부터 25억4천여만원의 사채를 빌리는등 모두 38억3천5백20만원을 빌린 뒤 지난 4일 행방을 감췄다.
이 때문에 이 아파트에 사전입주한 최모씨(57)등 1백19가구는 『아파트를 은행과 사채업자들에게 압류당하고 쫓겨날 우려가 있다』며 금정구청에 『입주자대표의 동의없이는 아파트 가사용승인 및 준공허가필증을 내주지 말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냈다.
이 아파트는 한보건설이 89년 3월 부곡동 산42의 2일대 3필지 대지 7천8백35평방m에 15층 규모의 1백53가구 아파트 사업승인을 금정구청으로부터 받은 뒤 같은해 4월부터 평당 2백여만원에 사전분양까지 해 현재까지 잔금일부를 제외한 모두 80억원의 분양비를 받았다.
그러나 사전입주자들은 지난해 6월29일이 준공예정일이었으나 자금난 등으로 공사가 늦어지자 같은해 10월부터 사전입주를 시작,현재 1백19가구가 입주해 있으며 이 아파트는 1년4개월이 지난 현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부산】 부산 남부경찰서는 12일 유령주택조합을 결성,사전분양을 미끼로 조합원들로부터 25억원을 거둬들인 전 부산교통공단 직원 유기형씨(37·남도럭키개발 이사·경남 울산군 농소면 호계리 743)와 남도럭키개발 총무부장 강철수씨(36·부산시 남산동 969의 21)등 2명을 각각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유씨에게 관할구청에 토지거래신고를 하지 않은채 아파트신축이 불가능한 땅을 매각한 광진주택 전 대표 정남열씨(40·부산시 초읍동 134의 40)를 국토이용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씨와 강씨는 지난해 8월 유령 직장주택조합을 결성한 뒤 부산시 문현동 산223의 116 땅 4천2백77평에 지상 15층의 아파트 2백30가구를 91년 3월 착공할 예정이라고 허위광고를 내 김진열씨(40)등 부산교통공단직원 80명과 일반분양 희망자 58명 등 모두 1백38명으로부터 25억원을 받은 혐의다.
광진주택 전 대표 정씨는 아파트 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난해 11월 이 땅을 토지거래신고도 하지 않고 유씨에게 판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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