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평 오두막도 호화별장이라니…”(촛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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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여생을 지낼 목적으로 서울 집을 팔고 17평짜리 농촌주택을 사들이고 마당에 오두막(3평),별채(4평)을 지었는데 호화주택이라니…,나원참!』
지난 8일 의사부인등 11명과 함께 농지보전법등 위반혐의로 성남지청에 입건된 코미디언 배삼룡씨는 지난 8일 일부언론이 「배씨가 농지를 불법전용,호화별장을 지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한 것과 관련,『유명세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며 어이없다는 듯 『나원참』을 연발했다.
배씨가 서울집을 팔아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 우산리 111의 2 농가주택(대지 80평·건평 17평)을 매입,부인 기영숙씨(55)와 함께 이사한 것은 90년 6월. 명의이전은 물론 주민등록이전·차량등록 이전신고까지 마쳤다.
『지난해 9월 홍수때 집앞마당이 침수돼 잔디등이 완전히 쓸려내려갔어요. 홍수후에 마당이 너무 쓸쓸해보여 군관계자로부터 자문을 받고 볏짚으로 지붕을 덮은 오두막과 슬라브지붕의 서재용 별채를 지었지요.』
그러나 지난 9월초 성남지청은 배씨를 소환,『오두막집과 별채가 무허가건물이므로 벌금을 물고 철거하라』고 요구했다.
호화별장 건축이 말썽이 일자 자문까지 해줬던 군청측이 「건수」를 올릴 목적으로 배씨를 건축법등 위반혐의로 고발한 것이다.
『오두막과 별채를 지은 뒤 군수님과 면장님도 놀러온 적이 있지요. 그후 1년동안 아무말이 없다가 이제와서 불법건축이라니…,이런 원칙없는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현재 배씨는 건축법 위반혐의로 입건된 상태. 위반혐의가 드러나면 벌금을 물고 오두막 등은 철거해야 한다.
그러나 배씨 집근처 대부분 농가가 3∼4평짜리 오두막 별채등을 지어놓고 있어 고양군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배씨만 처벌할 경우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난이 뒤따를 것이 예상되기 때문.
『유명세를 악용하는 풍토는 하루빨리 사라져야 합니다. 배삼룡이가 끼어야 수사실적도 그럴듯 해보이는 겁니까?』
배씨는 다시 한번 『나원참』을 내뱉으며 특유의 일그러진 미소를 지어보였다.<전익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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