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들어 죽은 돼지 1천마리 밀도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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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의정부=정찬민기자】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노인수 검사는 9일 병들었거나 죽은 돼지 1천여마리를 도축해 팔아온 도축업자 이삼석씨(44·경기도 포천군 소흘면 이동교2리 산73)를 부정축산물 위생처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88년 8월부터 경기도 남양주군 진접읍 장현리 흥일농장 등에서 병들었거나 병들어 죽은 돼지를 헐값에 사들여 자신의 집 비밀도축장에서 하루 4∼5마리씩 도축,서울 번2동 P정육점과 상계동 보훈매점 등을 대상으로 3년동안 1천여마리를 판매해온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이씨는 이를 은폐하기 위해 포천군 신북면 서울·경기 양돈협회에서 정상적으로 도축한 돼지고기를 구입,함께 섞어 팔아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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