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조직 인정/서방파 김태촌 무기선고/5개공소사실 모두 유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형 집행정지후 바로 조직/법·형벌경시 심성 엿보여”/서울지법/부두목 8년·행동대장엔 7년 선고
국내최대 폭력조직 「범서방파」 두목 김태촌 피고인(43)에게 범죄단체조직등 5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돼 무기가 선고됐다.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이근웅 부장판사)는 1일 폭력조직을 결성,호텔오락실 영업권을 갈취하는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사형이 구형됐던 김피고인에게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범죄단체조직)·특경가법위반(상습공갈)죄 등을 적용,무기를 선고했다.
살인등 강력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조직폭력배 두목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이같이 중형이 선고된 것은 처음있는 일로 폭력조직에 대한 사법부의 강력한 응징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재판부는 또 함께 구속기소된 범서방파 부두목 양춘석(34)·이택현(38)피고인등 2명에겐 징역 8년,행동대장 정광모 피고인(41)에겐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피고인 등은 범죄단체조직등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으나 증인들의 증언 등으로 미뤄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관심의 초점이 된 범죄단체조직 부분에 대해서는 『비록 손하성씨가 그동안 검찰·법정에서의 유죄증언을 번복하고 있지만 손씨의 종전 진술은 본인이 경험하지 않고서는 증언할 수 없는 부분까지 구체적인 점으로 미뤄 손씨의 번복하기전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피고인이 인천 뉴송도호텔사건과 관련,확정판결을 받고 형집행정지로 풀려난뒤 2∼3개월만에 범죄단체를 조직하는 등 각종 범법행위를 일삼은 점으로 미루어 법과 형벌을 경시·무시하는 심성이 엿보인다』고 중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피고인은 폐암진단으로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풀려난뒤 89년 6월 경기도 파주군에서 종교집회를 빙자,범서방파를 결성하고 광주신양파크호텔·서귀포 KAL호텔등 전국 호텔의 빠찡꼬지분을 갈취하거나 업주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재구속된뒤 사형을 구형받았었다.
김피고인은 이날 86년 7월 인천 뉴송도호텔 사건으로 징역 5년·보호감호 10년이 확정돼 이중 2년3개월을 복역했었다.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순간 김피고인 등은 비교적 담담한 태도를 보였으나 김피고인의 가족들은 『무기징역은 안돼』라고 소리치며 재판부가 퇴정한뒤 10여분간 법정에 주저앉아 울부짖기도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