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총발사 정당”/성급한 무죄주장/검찰 수사권 침해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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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한국원씨 사건
검찰수사가 진행중인 서울대 대학원생 피격사망사건에 대해 사건당사자인 경찰이 독자적인 법률검토 의견을 발표,검찰의 수용여부와 경찰의 총기사용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청은 24일 서울대 대학원생 한국원씨 피격사망사건과 관련,전 신림2파출소 소장 조동부 경위(39)의 총기사용은 긴박한 상황에서 취해진 「정당행위」로 규정,법적으로 「무혐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찰은 「파출소장의 총기사용에 대한 법적 검토」라는 제목의 의견서에서 『파출소가 화염병 등으로 무차별 공격당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시위대를 해산하기 위해 무기를 사용한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형법상 적법하기 때문에 공중으로 쏜 총탄에 행인이 피격,사망했다 하더라도 업무상 과실치사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따라서 『조경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고 『다만 숨진 한씨의 유족에 대한 국가의 보상책임은 거론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같은 의견제시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검찰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 당사자인 경찰이 나서 성급하게 무죄주장을 하는 것은 검찰의 수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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