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상품권 대량 적발 금강·엘칸도등 11곳 고발조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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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추석을 앞두고 불법상품권을 발행, 고객에게 판 유명 제화업체 5곳등 11개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지난16일부터 불법상품권 일제단속을 벌여 제화업체 5곳, 유명양복점 5곳, 와이셔츠업체 1곳등 모두 11개업체를 적발, 해당구청을 통해 경찰에 고발토록 했다.
적발업체는 ▲에스콰이어 ▲금강 ▲엘칸토 ▲비제바노 ▲랜드로바등 제화업체와 와이셔츠업체인 ▲동양어패럴 ▲체스타필드등 소공동·광교일대 유명양복점 5곳등이다.
적발된 구두상품권의 장당 가격은 5만∼7만원선이었으며 양복점 상품권의 경우는 최고 50만원권짜리도 있다.
이들 업체는 상품권법에따라 총상품권 매출액의 3배한도내에서 벌금을 물어야한다.
시는 추석전에 대량 배포된 각종 상품권이 추석이후 상품매장에서 물품과 집중 교환될 것으로 보고 10월말까지 구성별로 특별단속반을 편성,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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