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돼지에 인체유해 항생제/도축장서 조사/재생불량 빈혈유발 우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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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수의사 처방도 안받고 마구사용
국내의 일부 축산업자·축산농가들이 인체에 유해한 항생제 등을 불법으로 소·돼지·닭 등에 사용,이들 축산물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국의 15개 가축위생시험소가 올초부터 지난 7월까지 실시한 「축산물내 유해잔류물질 검사」내용 자료를 국정감사를 위해 이형배 의원(민주)이 입수함으로써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항생제·항균제·호르몬제·농약·중금속등 5개 검사분야중 올해는 항생제를 집중적으로 검사한 결과 M종축(경기도 화성군)등 28개 축산업자·농가들이 항생제 등의 사용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물량은 검사대상 1만9천여건중 36건으로 0.2%에 불과했으나,사용항생제의 독성이 더욱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가축위생시험소의 검사실무자는 『사용이 금지돼있는 클로람페니콜이나 국내에서는 규제되고 있지 않으나 선진국에서는 사용이 금지돼 있는 겐타마이신등 약품이 소·돼지 등의 근육에서 발견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클로람페니콜의 경우 골수파괴로 인한 재생 불량성빈혈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동물은 물론 인체에 대한 사용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
한편 미국등 축산 선진국의 경우,이들 유해 약품 등은 수의사의 처방없이는 소·돼지 등에 함부로 주사하거나 먹일 수 없는데도 이들 국가의 축산물중 1∼2%에서 유해잔류물질이 검출되고 있음에 비춰,낮은 검출률을 보인 이번 국내 검사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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