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유재산관리 허점/감사원 국회 제출자료서 공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토지·건물 민간 빌려주고 규정보다 임대료 덜 받아
재임대가 금지된 국유재산을 민간단체에 사실상 임대해주고 임대료를 받거나 국유재산 임대료 부과기준을 제대로 적용치 않아 사용료를 적게 받는등 국유재산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감사원이 국회에 낸 감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국방부의 군인연금특별회계에서 취득한 구 전매청사(취득금액 2백84억원)의 임대차계약 사무를 담당한 군인공제회는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를,건물은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해 대부료를 징수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어기고 공무원연금 관리공단이 관리하던 당시 징수금액 등을 참고해 임의로 대부료를 정해 1월부터 7월말까지 사용료를 3억4천5백99만원 적게 받았다는 것이다.
군인공제회는 또 지난해 7월부터 3월말까지 9개월간 국유재산인 부산 수영비행장을 컨테이너 하치장으로 사용하겠다고 승인을 받은뒤 재임대를 못하게 돼있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어기고 사단법인 수영컨테이너야드 관리협회와 14개 회원사에 사실상 임대해주었으며 이들로부터 징수한 토지분 사용료 19억9천9백57만3천원중 10억5천9백12만3천원만 국고에 납입하고 나머지는 군인공제회 수입으로 처리한 사실도 지적했다.
군인공제회는 건물등 부속건물에 대해서는 사용 요율을 규정보다 두배가량 높게 적용해 1억3천3백91만5천원을 국고에 납입하고 나머지 9천1백82만1천원은 자체수입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예비역해군준장 김기태씨등 8명의 경우 군인 연금을 절반만 지급토록 돼있는 직장에 취업,82만∼2백50여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는데도 87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정당하게 지급해야 할 금액보다 6천1백46만3천원이 많은 1억2천2백92만6천원을 연금으로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