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건축관련 위법행위/10월 집중 단속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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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44곳 특별관리구역 지정/호화별장·골프장등의 자연파괴 엄단
정부는 10월 한달동안 그린벨트훼손,산림훼손,농지불법전용,불법건물 용도 변경과 불법 증·개축등 토지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일제단속을 벌이는 한편 이같은 유형의 불법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전국 10개 시,18개 군,16개 구등 44개 지역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집중관리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부지사·부시장 책임아래 시·도 과장급으로 시·군별 책임조사단을 지정하는등 조사반을 편성해 담당지역 교체조사를 실시하고 기관장 책임아래 연말까지 필요한 조치를 끝내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조사결과 적발된 불법행위는 엄히 단속하되 공공의 이익에 피해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과감히 추인해줄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서울시 은평구·경기도 하남시등 대도시 주변으로 그린벨트 훼손이나 불법건축이 많은 30개 지역 ▲경기도 광주군·양평군등 큰 강에 인접한 불법 증·개축,산림훼손 다발지역 ▲경기도 화성군·용인군등 골프장이 5개이상 있거나 신설 예상지역 ▲부산시 사하구·충남 서산군등 땅값 상승으로 토지거래허가·농지전용업무 등이 급증하는 6개 지역등 44개 지역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설정해 집중적인 감시·관리를 펴기로 했다.
정부는 특별관리구역은 읍·면·동장과 지·파출소장에게 1차감시·적발하는 연대책임을 지게하고 시·도는 10명규모로,시·군은 5∼6명 규모로 불법행위 단속 전담반을 설치·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조사기간중 ▲농가로 허가받은후 호화별장건립,주변농경지와 산림훼손 행위 ▲경지지역에 축사로 건축허가를 받은후 공장으로 불법전용 ▲골프장 조성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후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산림을 훼손한 행위와 아울러 공무원이 민원처리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면서 사례비를 기대하거나 주민편익의 원칙에 불성실한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정부가 설정한 44개 특별관리구역은 다음과 같다.
▲서울(4) 은평구 도봉구 성북구 종로구 ▲부산(4) 금정구 강서구 북구 사하구 ▲대구(3) 동구 서구 북구 ▲인천(2) 남구 북구 ▲광주(1) 광산구 ▲대전(2) 중구 유성구 ▲경기(9) 구리시 하남시 남양주군 고양군 광주군 가평군 양평군 화성군 용인군 ▲강원(4) 춘천시 명주군 고성군 배양군 ▲충북(3) 청주시 충주시 중원군 ▲충남(2) 서산군 천안군 ▲전북(2) 전주시 완주군 ▲전남(3) 목포시 화순군 신안군 ▲경북(2) 경산시 달성군 ▲경남(2) 창원시 양산군 ▲제주(1)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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