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형사지법 4단독 윤재윤 판사는 11일 레지던트 임용과 조교수 승진 과정에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대 부속병원 피부과장 국홍일 피고인(54·교수)에 배임수재죄를 적용,징역 1년6월 및 추징금 1억5천3백만원의 실형을 선고했다.
윤판사는 또 국피고인에게 돈을 주고 자신의 딸을 레지던트로 임용케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연수 피고인(55)등 2명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2년씩을 각각 선고했다.
윤판사는 『우리사회 저변에 저임금에 시달리는 근로자와 소시민들이 많음에 비추어 볼때 「관행」을 빙자해 1인당 1억원 이상의 거액을 챙기는 반사회적 행위는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피고인은 88년 12월 자신의 연구실에서 학부모 김피고인으로부터 레지던트 임용대가로 1억원을 챙기고 89년 3월 조교수 승진으로 추천을 해준 최혜민 피고인(34·이대 조교수)에게 2천5백만원의 사례비를 받는 등 1억5천3백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3년 및 추징금을 구형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