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에 자가용선박까지 허용 한다는데…/수질오염 누가 책임지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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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수상이용계획」 졸속추진/시장지시 닷새만에 즉흥안발표/홍수때 둑붕괴 우려등 문제 심각
현재 유람선·수상스키·보트장 등이 들어서있는 한강에 서울시가 추가로 중형유람선·자가용선박 등 10개 수상이용사업을 허가,추진중인 「한강수상이용활성화계획」에 대해 관계전문가들이 이 계획이 시행되면 한강전역을 위락단지화시켜 수질오염을 가중시키며 안전·홍수때의 수리관리 등에도 큰 문제가 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이는 이 사업계획이 자가용선박 등이 한강을 운항할 경우 예상되는 수질오염·안전사고 등에 대한 사전대책도 없이 5일만에 졸속으로 짜여져 추진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18일 한강관리사업소를 방문한 이해원 시장의 지시에 따라 5일만인 23일 이 계획을 마련,(주)세모 등 한강관련업체대표·체육회대표 등 20여명만이 참석한 가운데 이를 발표했었다. 서울시의 이같은 계획은 시의 재원확보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상이용활성화계획=한강수역을 개방,자가용선박·중형유람선·출퇴근용 쾌속선운항을 허용한다는 것.
서울시는 이를 위해 지난달 23일 (주)세모·용성레저·골드관광·삼덕레저 등 4개업체에 회사별로 3척씩 12척의 중형(50∼1백인승) 유람선 건조 및 한강운항을 허용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5월 86년 10월부터 한강유람선을 운항하고 있는 세모측에 여의도∼잠실간 출퇴근용 쾌속선운항을 허가했으며 세모측은 내년 11월말까지 쾌속선 건조를 완공,93년초부터 운항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밖에 서울시 요트협회 등에 경영을 위탁한 시소유 보트 3백18척 등 4백45척을 민간인에게 매각,운영토록할 방침이다.
또 93년부터 행주대교∼팔당간 유람선 운항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밖에 여의도 샛강을 정비,주차장등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민간자본을 유치해 광나루·뚝섬·망원등 8개지역에 간이선착장을 신설하는 한편 기존 12척의 바지선외에 대형바지선(폭 20m·길이 50m) 1척을 추가신설해 유람선승객 승·하선대,식당,휴게실 등 편의시설을 확충키로 했다.
◇문제점=서울 암사동∼행주대교간 고수부지 등에는 3천3백66개소의 시민공원이 설치돼 주차장등 편의시설(7백70개소)·운동시설(1백74개소)등이 들어서 있다. 또 수상에는 유람선 6척,보트 5백17척,윈드서핑 6백4척 등 총 1천5백87척의 선박이 운항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들은 중형유람선·출퇴근용쾌속선·자가용선박 운항이 본격화되고 93년부터 이들 유람선운항구간이 현재의 잠실∼여의도구간에서 행주대교∼팔당간으로 확장될 경우 한강운항선박수는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며 이에 따른 선착장·바지선 등의 확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자연보호전문가들은 ▲편의시설확충에 따른 한강전역의 유원지화 ▲수상이용객증가에 따른 쓰레기·오물 등의 증가 등은 한강오염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수리전문가들은 서울시가 계획중인 한강 수중고정시설물 확충이 시행되면 홍수때 물의 흐름을 막아 제방에 엄청난 압력을 주기때문에 둑붕괴 등의 수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립대 이희영 교수(토목공학)는 『계절별 수위의 차이가 심하고 하수처리장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강수역을 개방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한국환경보호협의회 박창근 위원장(54)은 이번 계획에 대해 『각종 인공시설물의 설치와 이용객 증가는 한강오염을 가속화시킬 수 밖에 없다』고 평가한뒤 『정부가 한강의 수질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을 등한시한채 가시적 효과만을 노리고 있다』며 계획 철회를 주장했다.<이효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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